최근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서 '머니 게임'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가 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지난 2월 대선 테마주 등이 극성을 부리며 24건으로 치솟았다가 3월 4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후 잠시 주춤하던 투자경고종목은 5월 이후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7월도 이제 3분의 1 남짓이 지났지만 벌써 7건이나 발생했다. 이 속도라면 2월의 기록 재연 가능성이 높다. 8일 기준 현재 올해 전체 발생 건수는 총 90건에 이른다.



반복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상장사들도 눈에 띈다. 엔피케이, 조광페인트, 우리들제약, 국제디와이, 동방선기, 동양건설, 다믈멀티미디어, 써니전자, 지엠피, 이노셀 등 10곳은 올해 들어 투자경고종목에 2차례씩 지정됐다.

투자경고종목보다 주가 급등 수위가 높은 투자위험종목도 증가 추세다. 투자위험종목은 2월과 4월에 각각 우리들제약(2회), 써니전자(2회)가 지정된 데 이어 최근 약 한 달 동안 지엠피, 이노셀, 디브이에스가 추가 지정됐다.

주가 급등세가 가파를 경우 한국거래소는 급등일수 및 강도 등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차등 지정하게 된다. 투자주의종목은 비교적 단기간인 3거래일간의 주가 흐름을 포착해 1일만 지정되므로 무더기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은 5일~15일간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주가 급등세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투자주의종목 등의 지정 기준은 불공정거래 종목들의 거래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투자자들의 매매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상 테마주들이 인기를 끌 때 지정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