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는 신호대기 중 갑자기 추돌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뺑소니차, 무보험차 등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로 책임보험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이모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멈춰서는 사고를 냈다. 이런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과실이 적용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부분 운전자의 과실을 적용한다.

영업사원 박모씨는 거래처 접대자리에서 음주를 한 채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받았다. 이 경우 일단 보상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는 대인배상은 사고당 200만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50만원 등 손해배상금 중 일정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1회만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된다.

주부 최모씨는 어느 날 오후 3시께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당일 오후 5시께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에 가입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책임보험인 대인1은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상책임이 발생된다. 임의보험 담보의 경우 가입한 날 24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본인 이름으로 처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보험의 모든 효력이 발생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