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과징금 3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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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C&C 부당지원"…SK "무리한 잣대로 표적조사"
SK C&C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SK그룹 계열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S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표적 조사’를 통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 SI(시스템 통합)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SI업계의 다른 업체들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인 SK C&C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상품·용역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2007년 9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부과한 631억원 이후 최대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 등이다.
SK C&C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SK C&C가 다른 계열사에 제시한 인건비는 정부가 제시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전수조사 대신 샘플조사만을 기반으로 SI업계의 정상 인건비를 책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 SI(시스템 통합)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SI업계의 다른 업체들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인 SK C&C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상품·용역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2007년 9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부과한 631억원 이후 최대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 등이다.
SK C&C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SK C&C가 다른 계열사에 제시한 인건비는 정부가 제시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전수조사 대신 샘플조사만을 기반으로 SI업계의 정상 인건비를 책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