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높인다고 5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일반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거래소의 시장감시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는 소액 포상금의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킨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처럼 중대한 사안을 제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포상제도도 신설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총 727건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 이 중 26건에 대해 3620만원을 포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가 총 1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3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