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업체들이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전송’에 대해 “방송 규정을 위반한 탈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 잘 잡히지 않는 일부 구간에서 방송신호 전달 방식만 바꿨을 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불공정한 경쟁인지, 아니면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한 소비자 선택 문제인지가 논란의 쟁점이다.

◆‘DCS’ 둘러싸고 갈등

최종삼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KT스카이라이프가 DCS 기술을 이용해 IPTV에 위성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부사장도 “위성방송사업자가 IPTV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스카이라이프는 무선설비가 아닌 유선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공급하고 있다”며 “KT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전송망사업자도 아닌데 KT스카이라이프에 전송망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올해 4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을 도심 음영지역(방송이 잘 안 잡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IPTV-위성 결합 불공정논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싸움에 끼어들었다. 이 두 회사는 KT와 마찬가지로 IPTV 사업을 하고 있어 케이블방송과 경쟁하는 사이인데도 이번에는 케이블방송 쪽으로 가담했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DCS는 위성방송 범위를 벗어난 불법서비스에 해당한다”며 “KT의 독점력이 방송까지 확대돼 남용이 우려되므로 DCS는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인 유선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는 KT가 자회사인 독점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와 손잡고 상품을 내놓은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KT가 아닌 다른 IPTV나 케이블 사업자와도 협력해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 발언이라는 것이 케이블방송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생각이다.

◆KT의 공세적 영업이 ‘불씨’

이 논란은 DCS 기술을 IPTV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지만, 내면에 자리잡은 갈등은 KT가 공격적인 영업으로 디지털방송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KT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유선인터넷을 이용한 IPTV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2009년 8월부터 위성방송과 IPTV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값싸게 팔고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2010년 3월 말 14만여명에서 올해 3월 말 130만명으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KT의 디지털방송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169만명 늘어났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각각 18만명, 5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케이블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들끼리 대책 없는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KT스카이라이프가 새롭게 내놓은 기술로 위성접시 없이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이다.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이를 IP 신호로 바꿔 IPTV 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송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