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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CEO 연봉제한' 국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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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가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고위직의 연봉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다. 국민투표에서 새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주주의 임원 급여 통제권을 입법화하는 첫 국가가 된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4일(현지시간) 내년 3월께 회사 주주들이 고위 임원의 연봉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스위스 내 모든 기업의 고위직 임원 연봉은 의무적으로 주총에서 주주들의 투표로 제한받는다.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연방 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이 채택된다. 중재안은 투표 시행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경영진 보수 결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와 기업은 많지만 이 제도는 구속력이 없다. 관련 규정을 입법화하는 국가는 스위스가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이 지난 5월 스위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연봉 통제안에 동의했다.

    스위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제안이 수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춘 스위스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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