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입력2012.07.04 10:28 수정2012.07.04 10: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리드코프는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1.1%이고 배당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다.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프라이버시 CEO "생체정보 유출 걱정 없는 '인간 증명' 제공" [코인터뷰]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봇과 인간을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프라이버시(Privasea)는 완전 동형 암호화(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HE)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2 [마켓PRO] '신고가 행진' 美 기술주에 베팅한 고수들…'양자컴' 아이온큐는 매도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 3 '1300억 손실' 신한證 사태에…ETF LP평가 발표 '차일피일' 한국거래소가 3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평가를 아직 공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12월 중순까지 3분기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평가 결과는 대중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