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스업계 '세금 폭탄'에 지자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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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합법 세금에 딴죽"
업계 "지방서 등록 계속할 것"
< 지자체 : 인천·제주·경남 >
업계 "지방서 등록 계속할 것"
< 지자체 : 인천·제주·경남 >
서울시가 자동차 리스업체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리스업체 세금 추징을 놓고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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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차 리스업체들이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등록해 세금을 내는 건 조세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무조사가 조만간 끝나는 대로 세금 추징에 나서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3일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대신 해당 업체는 이미 세금을 낸 지자체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리스업체가 합법적으로 차를 등록한 지자체에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서울시가 또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건 월권이라는 논리다. 차 리스업체 중 상당수는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있지만 자동차를 주로 인천, 제주, 경남 지역에 등록해 왔다. 이들 지자체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채 매입률이 서울(20%)에 비해 낮은 5%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낸 세금에 대해 서울시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추징 방침을 정했다”며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의 활동지역이 서울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법이 있나”라며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징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제주에선 리스업체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영업한 후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세금 추징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 대구 등의 지자체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서울시가 차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추징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금 추징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만약 해당 지자체가 돌려주지 않으면 업체가 소송을 내든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 정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정부로선 어느 쪽이 맞는지 해석을 내리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추징에 착수하면 그때 가서 중재 역할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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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차 리스업체들이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자동차를 다른 곳에 등록해 세금을 내는 건 조세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무조사가 조만간 끝나는 대로 세금 추징에 나서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3일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대신 해당 업체는 이미 세금을 낸 지자체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리스업체가 합법적으로 차를 등록한 지자체에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서울시가 또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건 월권이라는 논리다. 차 리스업체 중 상당수는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있지만 자동차를 주로 인천, 제주, 경남 지역에 등록해 왔다. 이들 지자체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채 매입률이 서울(20%)에 비해 낮은 5%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낸 세금에 대해 서울시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추징 방침을 정했다”며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의 활동지역이 서울에만 국한돼야 한다는 법이 있나”라며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징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제주에선 리스업체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영업한 후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세금 추징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 대구 등의 지자체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서울시가 차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추징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금 추징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만약 해당 지자체가 돌려주지 않으면 업체가 소송을 내든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 정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정부로선 어느 쪽이 맞는지 해석을 내리기 애매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추징에 착수하면 그때 가서 중재 역할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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