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證, 골프회원권 회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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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하락분 결산에 반영안해
하이투자증권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결산을 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이 지난달 29일 공시한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 부분을 보면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된 기타무형자산 항목의 순장부금액은 278억원으로 취득원가와 동일하다. 순장부금액과 취득원가가 똑같다는 건 1년간의 골프장 회원권 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뜻이다. 278억원 중 골프장 회원권은 115억원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 변화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중시하는 IFRS하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역시 가치 변화가 있으면 이를 평가(손상검사)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 기획관리팀 관계자는 “손상검사를 실시했지만 손상차손 규모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보다 작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도 “손상차손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손상차손 규모가 작다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건 회계기준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하이투자증권이 지난달 29일 공시한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 부분을 보면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된 기타무형자산 항목의 순장부금액은 278억원으로 취득원가와 동일하다. 순장부금액과 취득원가가 똑같다는 건 1년간의 골프장 회원권 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뜻이다. 278억원 중 골프장 회원권은 115억원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 변화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중시하는 IFRS하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역시 가치 변화가 있으면 이를 평가(손상검사)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 기획관리팀 관계자는 “손상검사를 실시했지만 손상차손 규모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보다 작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도 “손상차손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손상차손 규모가 작다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건 회계기준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