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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가 인수한 회사채 의무보유 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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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시장 제도 개선 목소리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만 추가 청약 기회" 의견도

    마켓인사이트 7월2일 오전 7시16분 보도

    “인수단이 미매각 회사채를 인수한 뒤 일정기간 동안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도입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기관의 참여 미달 등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채권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요예측 제도 보완을 위해 지난달 21일 증권사별로 유효수요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사전 공지토록 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수단에게 미매각 회사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을 두는 방안이다.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물량이 발행액에 못 미쳐 발생한 미매각 물량을 대표주관사 및 인수단이 떠안은 뒤 한 달 정도는 발행금리 이상으로 되팔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 때문이다. 미매각 회사채를 떠안은 증권사들이 인수수수료 중 일부를 얹어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곧바로 되파는 행위다. 이로 인해 수요예측에 참여해 회사채를 인수한 기관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증권사가 파는 미매각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DCM(채권자본시장) 담당 부장은 “의무보유 기간을 두면 보다 많은 기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한해 추가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도 거론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고도 금리 하락기에 추가 청약에 들어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만 추가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수요예측 제도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회사채 의무보유기간제 도입, 추가 청약 자격요건 강화 등을 포함해 수요예측 제도를 조기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증권사들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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