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어린이집 등록 아동의 출석일수가 한 달에 10일 이하면 부모가 보육료를 50~100% 물어내야 한다.

▶본지 5월21일자 A6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 보육 지침에 따르면 아동의 어린이집 월 출석일수가 1~5일이면 보육료의 75%, 6~10일이면 보육료의 50%를 부모가 어린이집에 물어줘야 한다. 하루도 출석하지 않으면 보육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어야 한다.

아동이 장기 결석할 경우 어린이집이 부모를 통해 받는 정부 지원 보육료가 깎이는데 이 부담을 부모가 지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결석에 따른 부담을 부모와 어린이집이 협의해 정하도록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 책임이 명시돼 결석에 따른 보육료를 부모가 내야 한다. 가령 만 0세 아동의 월 출석일수가 0일이면 정부 보육료 39만4000원 전액, 1~5일 이면 보육료의 75%인 29만5500원, 6~10일이면 50%인 19만7000원을 부모가 어린이집에 물어내야 한다. 다만 아동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부모가 1주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결석해도 1개월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돼 보육료가 정상지원된다.

정부 보육료만 믿고 어린이집에 몰리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부모의 보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결석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 감소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