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투자자별 매매동향에서 '국가․지자체'와 '공익기관'이 '기관투자자'에 포함된다. 기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이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분류제도 개편과 더불어 각 증권회사의 투자자 분류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 증권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해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