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들, 이란 국적 유조선 수송 방안 협의중"
중ㆍ장기적으로 정부 선박보험 지급보증도


유럽연합(EU)의 선박 보험 중단으로 수입할 수 없어진 이란산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이란 국적의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란이 원유 수송을 맡게 되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선박 보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란산 원유의 도입이 다시 가능해진다.

이 방안은 이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수송에 사용하는 것 모두 국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면서 "현재 관련 업체들이 이란 측과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통한 수송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EU의 조치로 중단된 선박 보험을 일본처럼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면서 "이란 원유 수입을 재개하도록 이란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로는 유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정유업체들이 이란 측과 구체적인 선박 보험 지급보증 규모, 지급보증 이행방안, 화물 인도 시점, 수송비용 부담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란산 원유의 국내 도입이 재개될 수 있다.

이란산 원유의 해상 수송에는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ㆍ중순부터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EU의 선박 보험 중단(지난 1일 발효) 조치가 이란의 핵개발 의혹 때문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이란 선박을 통해 원유 수송이 이뤄져도 도입 물량은 이전보다 감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 상황을 보고 중ㆍ장기적으로 선박 보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EU가 대(對)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원유 수송에 이란 선박을 활용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EU의 선박 보험 중단으로 지난달 25일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국내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후 현재 우리 유조선에 의한 이란 원유 수송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