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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커, 신주발행금지가처분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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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가공업체인 마니커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대일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에 마니커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 회사 주식 5만여주를 보유 중이다.

    마니커는 지난 27일 운영자금 211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2500만주를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총 250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로서 받을 배당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 규모는 총 발행 주식 대비 53.19%에 해당한다.

    그는 "마니커가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한 자금 사용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주식의 가치 및 배당이 감소하게 됐다"면서 "신주 발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행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지적됐다. 마니커는 발행 예정가격을 유증 결정일 당시 주가 수준보다 30% 가량 낮은 844원을 제시한 바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이며 자금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차입금 상환과 운전자금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커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조달자금 211억원 중 차입금 상환에 131억원, 사육비 지급에 8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니커 주가는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이날 오후 1시21분 현재 8.33% 내린 93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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