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온라인쇼핑몰 사기] 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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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체크포인트
고객 게시판 비어 있거나
신생·소규모 쇼핑몰도 주의
고객 게시판 비어 있거나
신생·소규모 쇼핑몰도 주의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은 6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온라인몰 가운데 ‘옥석’을 현명하게 가려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예방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부실·사기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몰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쇼핑몰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다면 구매에 앞서 좀 더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쇼핑몰 가운데는 수입 패션 아이템과 명품 브랜드 등 청소년과 여성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곳이 많았다. 홍윤희 옥션 홍보팀 부장은 “판매 기록이 없고 신뢰감이 가지 않는 신규·소규모 온라인몰이라면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돈을 떼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제 후 제품을 받지 못하는 ‘먹튀’ 사기를 당할 경우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온라인몰 중 가입 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가입 시 고지사항이 길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가입 시 ‘제3자 정보 제공’을 독소조항처럼 삽입하고, 이를 필수동의사항으로 지정한 곳이 있다면 관련 센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emonitor.or.kr)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의심되는 부분을 기재하면 해당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온라인몰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다.
또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실(국번 없이 1372번) 등에 접수하면 된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