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공개(IPO)를 하는 회사 임원 및 계열사 임원도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29일 의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IPO 회사와 계열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금지해 왔다”며 “하지만 공모가가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 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공정하게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임원에게도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도 개정,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규정상 영업점별로 1명 이상의 투자상담관리인력을 둬야 한다. 지점장도 투자상담관리인력에 포함됨으로써 증권사들은 직원 운영에 탄력을 갖게 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