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검사를 한층 강화한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제품검사 위주에서 책임강화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우수한 업체는 우대하고 불량 업체들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식약청은 수입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한다. 우수 수입자는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하고, 저가·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모든 품목을 집중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인 해외시설 실사를 통해 현지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내달 9일부터 베트남 조미쥐치포 공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한 1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모두 수입을 제한한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미리 자체검사 하도록 검사명령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류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검출 검사를 자체 실시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매일 전세계 식품안전정보를 7개국 언어로 수집·분석하는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를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홍헌우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