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계획 기부 상품인 '명품 기부자 조언 랩 도네이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부금 운용, 배분 및 지원기관 지정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회사 측은 "1000만원을 기부해도 재단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기부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법정기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기 때문에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채권형 상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기부 주기, 횟수, 방법에 따라 3가지 운용구조로 나뉜다.

'수익+원금 기부' 구조는 원금과 발생 수익을 미리 정한 지급주기, 횟수에 따라 기부한다. '수익기부' 구조는 원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우선 기부하고, 지정한 만기에 원금을 모두 기부한다. 수익 미발생 기간에는 기부를 정지 또는 일부 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연기부' 구조는 상품 가입 후 자산은 운용하되 기부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어 미래의 기부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명품 기부자 조언 랩 도네이션'을 통한 기부금 사용처는 공동모금회가 관리하는 5개 카테고리(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장애인, 지역사회)내 560여 개 지원기관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기관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부가능 대상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다. 기부자는 1년 주기로 기부처를 변경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회는 매년 지원기관을 종합평가해 지원기관 명단을 재조정한다.

'명품 기부자 조언 랩 도네이션'은 행복나눔 N캠페인(기업, 소비자 연계 기부) 상품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운용 수수료도 상당부분 기부된다. 회사 측은 "'원금+수익' 기부로 최초 기부금 보다 실질 기부금액이 더 커지는 재단운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는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예우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에서 가입 할 수 있다. 추가 기부를 원할 경우 상품 재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