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상(韓商)기업 액세스바이오(Access Bio)가 오는 10월 초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때 상장 주관사가 직접 공모액의 10%를 인수해야 하는 일명 ‘10% 룰’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액세스바이오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8월 한국거래소와 사전협의에 들어간 뒤 10월1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예정금액은 총 300억~400억원가량이다. 우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상장 주관사를 맡고 있다.

액세스바이오가 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뒤 실제 공모에 나설 경우 ‘10% 룰’을 처음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 룰을 시행한 이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외국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액세스바이오는 진단시약 등 의료진단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의료 전문업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