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는 순환출자가 산업구조에서 내는 순기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신광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그렇다면 1%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총수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순기능만 보고 판단할 수 있나.”(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대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발제자와 의원 간에 오간 얘기다.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명이 결성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초청 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 신광식 고문이었다.

신 고문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며 “대기업 집단이 사업 구조조정을 할 때와 쇠퇴 산업에서 유망 산업으로 진출하기 쉽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데도 그런 경쟁력을 파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만우 의원(한국경제학회장)이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신 고문은 “대기업 집단의 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위법 행위 피해자들에 대해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순환출자 허용시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총수의 가공 지분 문제점을 지적하자, 신 고문은 “가공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다 하고 있으며, 우리도 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고문은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 1% 이상의 중소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고문은 “이런 조항은 중소벤처기업 인수 대상자를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가장 큰 돈을 낼 인수자를 배제하면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재벌들의 유통망 장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신 고문은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찾아 변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중지시킬 순 없다”며 “규제보다는 중소 유통상인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 우선 필요하다는 게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