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둘러싼 콘텐츠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이통3사는 일제히 카카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며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mVoIP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성격에 가깝다"며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mVoIP 서비스가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국내에서 mVoI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는 카카오,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외에도 수십여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에 달한다. 해외 서비스까지 이용 범위를 확장하면 2000여개 가량된다.

김효실 KT 상무도 "보이스톡은 명확한 음성 서비스"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금제에 따라 mVoIP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둔 해외 사례를 들며 "적절한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경우, mVoIP 시행 이후 사용 요금을 10 달러에서 30 달러로 올렸다. 네덜란드 KPN도 10 유로에서 50 유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며 "국내 카카오톡 가입자는 약 3600만 명으로 2700만 명의 통신사 가입자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에 보이스톡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누리는 권리만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1500만 명으로 알고있는데, 이용자 보호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통사들의 주장과 관련해 카카오 측은 무임승차가 아니라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정한 네트워크 회선료를 내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카카오톡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이스톡을 비롯해 카카오톡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이통사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해선 "보이스톡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