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22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강동·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4, 5회 가량 강제휴무에 돌입했던 강동·송파 지역의 홈플러스 등은 이번 주 정상영업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