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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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55세~79세 고령자 중에서 연금을 1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절반에 달하고, 범위를 넓히면 무려 85%가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지만 조사 결과에서 보듯 현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소득이 많을 시기인 40~50대에는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비에 모든 지출을 하고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우리의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결론은 연금보험을 통한 노후준비가 필요한데, 최소 소득의 10% 이상을 30대 혹은 20대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40~50대가 되어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는 투자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고 여건도 마땅치 않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점 떨어지고, 퇴직연금도 아직까지는 대기업 직장인들에 국한된 상황이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으면서 1년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공제가 좋은지 비과세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좋은지 잘 비교해보고 따져봐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 본인의 소득규모와 미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근거로 계산하여 최대 154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수령해야 하며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 연금 수령중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일시금으로 찾아 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상품은 세금을 돌려받는 소득공제 기능은 없지만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일시금으로 찾아서 쓰든 중도인출을 하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인생계획과 직업, 소득규모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보험 비교 전문사이트 연금컴(www.yungum.info)을 방문하면 개인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을 분석해 1:1 전문가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