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관련정보 신속히 의회에 제공해야"

독일 정부가 앞으로 유로존 위기 대응 관련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자국 의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유로존 국가들과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경우 기밀을 유지해왔으나 앞으로는 협상 과정부터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정부가 유로안정화기구(ESM) 관련 유럽연합(EU)과 협상에서 충분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야당인 녹색당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독일 의회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사후 승인은 물론 사전 결정 과정부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은 오는 28-2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직후인 29일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신(新) 재정협약 비준안과 ESM 설립안을 표결처리한다.

정부는 당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내용이나 입장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독일 사법부는 정부의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결정에 대해 입법부의 견제 장치 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해왔다.

헌재는 지난 2월 긴급한 구제기금 관련 승인을 의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구제기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