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을 보면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자에게 직접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대출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자필로 확인하도록 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작년에만 3449건이 신고됐고 피해금액도 4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 비용과 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 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인 서민들”이라며 “불평등한 계약관행으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