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늘어…적발땐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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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석유 판매 자격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면세유 판매금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면세유 불법 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면세유 공급 절차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정부는 1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면세유 불법 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면세유 공급 절차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