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AK PLAZA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2%p 부당하게 인상해 1456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日기자 검증 영상 눈길 ㆍ악마 콜라초, 아기들 위를 점프…이색 의식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콜롬비아서 토마토 축제 성황 ㆍ곽현화, 수영복 입고 과감한 노출…"더위 끝장낼 판" ㆍ전지현 김수현 키스신에, 가슴에 `시선고정?`까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