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10일 오전 7시27분 보도

미래에셋증권이 채권투자 신탁상품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받자 다른 증권사들이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미래에셋이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지난 8일 하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도 같은 날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처럼 월지급식 채권투자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20개 증권사들은 지난달 금투협에 특허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10일 ‘채권형 신탁방법 및 채권형 신탁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 해외 채권을 포함한 이표채권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상품에 관한 특허다. 이 특허는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월지급식 브라질 채권에 적용됐다. 브라질 국채는 대부분 1년에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미리 정해진 이자(연 10%)를 받는 이표채 방식이다.

미래에셋증권 특허는 신탁시스템 연산을 거쳐 1·7월 이자를 각각 6등분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매달 지급하도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이 특허는 출원일인 지난해 6월20일부터 20년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의 월지급식 상품인 골든에이지는 미래에셋증권 특허와 전혀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