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한가굳이기로 부당이익챙긴 편모씨 등 2명 첫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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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에 대한 시세조종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8일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라는 신종 수법으로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편모씨와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돼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한가 굳히기란 주가가 상한가나 상한가 가까이 오른 테마주를 선정한 뒤 매도 물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을 내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이날 “편씨 등은 집중 매수 주문을 통해 ‘정치인 테마주’ 21개 종목을 포함해 52개 종목을 상한가로 끌어올린 뒤 ‘개미’들이 뒤따라 매수하면 사들인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408억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1년간 사들인 주식의 누적액은 9400억원어치며, 하루 평균 1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이날 “편씨 등은 집중 매수 주문을 통해 ‘정치인 테마주’ 21개 종목을 포함해 52개 종목을 상한가로 끌어올린 뒤 ‘개미’들이 뒤따라 매수하면 사들인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408억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1년간 사들인 주식의 누적액은 9400억원어치며, 하루 평균 1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