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보다 걸리면..." 벌금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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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진단 가이드’를 만들고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실버마크’도 배포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8월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또 2013년까지 택시 버스 트럭 67만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시 연기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지하층뿐 아니라 지상층의 밀폐구조 영업장에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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