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갤럭시S3, 사전예약 주의하세요"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 '갤럭시S3'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으로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동하커뮤니케이션과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한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음에도 빠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했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된 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판매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서 "구입 시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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