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애플 '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을 거짓·과장 광고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경고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 '갤럭시S3'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으로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동하커뮤니케이션과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한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음에도 빠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했다.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된 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판매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서 "구입 시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