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특수경제지대로 규정한 평안북도 신의주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 외국인은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7일 북한매체에 의해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대로 출입하는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갖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채택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소개하며 "이곳에서 투자가는 관세와 기업소득세, 토지 이용 등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가공, 중계,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특구에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경제지대 건설에 필요한 물자, 그밖에 정해진 물자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제특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시설, 특별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은 토지 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경제지대에서 이윤을 재투자해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해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며 "특히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 전부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