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재해 발생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전에 막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최대 22.5%까지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비중은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반영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산업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대상을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철강업, 자동차업으로 확대해 산출·공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며 이번 대책으로 연간 2조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번엔 성수로 만든 아이스크림 등장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에 침팬지 보호소 설치 ㆍ`엄마 이러면 곤란해요` 차 지붕에 아기 두고 운전 ㆍ여자5호 데이트 패션 "불편하니 잠깐 벗을게요" 어깨·속옷 고스란히 ㆍ김하늘 비키니 몸매 공개, 장동건도 뿅간 최고수위 노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