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형점 수수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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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법 시행 전 낮추자" 압력…감독당국 "우대혜택 금지" 경고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신용카드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 당국이 계약 갱신과정에서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를 정할 때 우대 혜택을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들은 오히려 계약 기간을 더 늘리고 수수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회사들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2월22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앞서 수수료 계약을 할 때도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라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압력에 밀려 수수료를 낮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율 인상을 이유로 대형가맹점들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은 자신들의 부담을 높이는 여전법을 어떻게든 피해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예전의 계약대로 갱신하자는 압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 가맹점 가운데 하나인 모 온라인 유통업체는 수수료 계약 갱신기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도 더 좋은 조건까지 요구하며 기존 계약 폐기 후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할인마트는 올 들어 제휴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오히려 내리기까지 했다.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들의 요구에 꼼짝 못하는 이유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가맹점 167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0.06%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기준 상위 가맹점 1000곳에서 50.5%(17조3000억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개정 여전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를 확정하고 전산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회사들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2월22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앞서 수수료 계약을 할 때도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라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압력에 밀려 수수료를 낮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율 인상을 이유로 대형가맹점들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은 자신들의 부담을 높이는 여전법을 어떻게든 피해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예전의 계약대로 갱신하자는 압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 가맹점 가운데 하나인 모 온라인 유통업체는 수수료 계약 갱신기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도 더 좋은 조건까지 요구하며 기존 계약 폐기 후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할인마트는 올 들어 제휴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오히려 내리기까지 했다.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들의 요구에 꼼짝 못하는 이유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가맹점 167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0.06%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기준 상위 가맹점 1000곳에서 50.5%(17조3000억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개정 여전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를 확정하고 전산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