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6.03 17:20
수정2012.06.03 17:20
서울시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소홀로 인해 상수도관이 파손될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즉시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시는 앞으로 굴착공사를 할 때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입회 등 규정을 준수하고 ▲인접한 상수도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부주의에 의한 누수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주의로 인한 누수사고로 단수, 교통통제 등 시민불편 사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손괴자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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