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몬, "미사용 쿠폰 70% 환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입후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한 환불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셜커머스 쿠팡(대표 김범석)과 티몬(대표 신현성)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 구매금액의 70%를 환불해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쿠폰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3일 후 자동으로 고객의 아이디로 캐시가 적립되며 티몬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티몬 적립금으로 돌려줍니다.
두 업체 모두 환불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쿠팡의 경우 쿠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형 놀이공원 딜은 이번 환불제 적용 대상이 안 되고, 티몬은 쿠폰 사용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 상품만이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별 소셜커머스 쿠폰 미사용률이 6~12.6%에 달한다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약관이 지나치게 고객들에게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별난 도전` 히말라야에 올라 음악공연 생생영상
ㆍ美 민간 우주화물선 귀환 성공
ㆍ운전자 없는 자동차, 200km 시험 주행 성공 생생영상
ㆍ씨스타 19금 춤과 의상 “속상하다. 진짜 싫다!”
ㆍ오초희 “내 가슴은 자연산, 하지만 성형은 마법 같은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