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원고가 채권압류·추심 포기 입력2012.06.01 17:12 수정2012.06.01 17: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아이디엔은 원고인 김택만씨가 지난 2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해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집행을 포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PRO] 조선업 호황에 웃는 이 기업…고수들 순매수 1위 2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주요 사유는 '회계 전문성 부족·계열사 거래' 3 "BTS급 초대형 신인 나온다"…눈물 흘렸던 개미들 '들썩'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