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원고인 김택만씨가 지난 2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해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집행을 포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