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前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의장단은 黨·靑 아닌 국민 눈치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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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30일부터 임기 시작
선진화법에 '식물국회' 우려…19代국회, 운용의 묘 절실
선진화법에 '식물국회' 우려…19代국회, 운용의 묘 절실
“국회가 더 이상 특정 정당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국회라는 인식 아래 18대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사진)은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대로 6월5일 개원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원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여야가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한 걸음씩만 양보하면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국회의장을 맡았던 16대 국회 전반기(2000년 6월~2002년 5월)의 경험을 들며 정파이익에서 벗어난 의장단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내가 의장을 맡으면서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은 야당을 보고, 마지막에는 국민을 보고 의사봉을 쳤다”며 “덕분에 직권상정, 날치기 한번 없이 국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도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를 빨리 결정하고, 특히 19대 첫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이나 청와대 눈치 보지 않는 운영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부터 도입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언제 제도가 없어 폭력사태가 벌어졌느냐”며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의장은 “18대 폭력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막판에 통과시켰는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 의결원칙을 지키도록 한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며 “자칫 식물국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운영의 묘가 절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가 1만4947건으로 역대 최다에 달하는 등 남발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언론에서 단순히 입법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청부입법, 베끼기입법 현상까지 생겨났다”며 “정부가 놓친 부분을 챙기는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만섭 전 국회의장(사진)은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대로 6월5일 개원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원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여야가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한 걸음씩만 양보하면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국회의장을 맡았던 16대 국회 전반기(2000년 6월~2002년 5월)의 경험을 들며 정파이익에서 벗어난 의장단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내가 의장을 맡으면서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은 야당을 보고, 마지막에는 국민을 보고 의사봉을 쳤다”며 “덕분에 직권상정, 날치기 한번 없이 국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도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를 빨리 결정하고, 특히 19대 첫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이나 청와대 눈치 보지 않는 운영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부터 도입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언제 제도가 없어 폭력사태가 벌어졌느냐”며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의장은 “18대 폭력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막판에 통과시켰는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 의결원칙을 지키도록 한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며 “자칫 식물국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운영의 묘가 절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가 1만4947건으로 역대 최다에 달하는 등 남발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언론에서 단순히 입법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청부입법, 베끼기입법 현상까지 생겨났다”며 “정부가 놓친 부분을 챙기는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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