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를 차등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제기금 가입자가 부금 잔액 내에서 대출할 경우에는 연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부금 잔액을 초과한 대출금은 신용등급별로 최대 연 11.1%의 금리를 적용한다. 지금은 부금 잔액과 대출금에 관계없이 연 5~9.1%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평균 금리가 현행 연 7.23%에서 연 6.72%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8.10%에서 7.49%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 함께 공제기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대출 때 대출금리와 별도로 전체 대출금의 1%를 부과했던 대손보전 준비금도 부금 잔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연쇄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1984년 도입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 제도로 현재 1만33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중앙회는 정부 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총 7조60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평균 1.01~1.11%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해 기업들이 연간 23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