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은 사업이 번창해 많은 돈을 벌었다. 어느날 죽마고우인 박 사장을 만났다가 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경기도 인근의 토지를 매입했다. 김 사장은 “나도 부동산 부자가 됐다”며 “5월2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고 박 사장에게 이야기했다. 평소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던 박 사장은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라고 조언했다. 5월25일에 잔금을 치르면 김 사장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 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매수인인 김 사장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가급적 6월1일 이전에 팔아야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윤석 와우랜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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