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지침’을 제정해 한은이 블록세일, 장내 매각 등 주식 처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가 지침을 만든 것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지분 58.5%를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한은이 기존에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는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을 장내 매각할 때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외환은행 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