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5일 KG케미칼에 대해 회사합병결정공시 후 기존 공시 내용의 취소 등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KG케미칼은 이날 "피합병회사인 KG와 지난달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을 진행했지만 KG가 합병승인 의사결정 해제를 요청해 합병을 해제키로 했다"며 "KG는 주주 KGETS와 KG이니시스의 합병승인 의사결정 재고요청을 수렴해 합병계약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