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소비 절감 대책…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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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경차 稅감면 연장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하이브리드·경차의 세제 감면은 연장된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 개발 관련 세제 지원 일몰 기한도 늦춰진다.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석유류 제품의 가격을 올려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에너지 절감형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 매입 감면 제도를 연장해 중형차 기준으로 차값의 10%를 아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 경차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유도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신설한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R&D 관련 조세 지원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폐지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반발을 감안, 연장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석유류 제품의 가격을 올려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에너지 절감형 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 매입 감면 제도를 연장해 중형차 기준으로 차값의 10%를 아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 경차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유도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신설한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R&D 관련 조세 지원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폐지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반발을 감안, 연장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