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주택 구입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5000억원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5000억원 더 늘어난다.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금리 연 4.2%(20년 만기) △주택가격 70% 이내(최대 2억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