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웨이브는 송 모씨가 지난 2월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고발(업무방해)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