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특허는 신약물질이 가진 특허권리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물질특허, 용도특허, 제법특허로 나뉜다. 유데나필이라는 물질이 용도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은 향후 특허가 만료되기 전 기존의 다른 제약회사가 같은 용도(전립선비대증)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미 본 특허가 등록된 캐나다와 함께 북미지역서 두번째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용도특허를 획득함으로써 북미시장에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동아팜텍은 이미 미국 FDA와 pre-IND 미팅을 통해 자이데나에 대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로 임상 시험 허가(Phase 2b)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북미지역 계약 파트너사인 워너칠코트 (Warner Chilcott)가 북미에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팜텍은 "자이데나는 이미 7년간 국내 처방경험 및 러시아 시장 등 외국 시장에서의 판매 경험으로 미뤄볼 때 두통 등 대표적 부작용이 적고 강력한 발기력과 안전성이 검증된 발기부전치료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저용량의 매일 복용 용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발기부전에 대한 매일 투여 임상시험에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시험 결과 자이데나는 전립선비대증에 대해서도 치료제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