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경아이씨가 미국 헬시랜드(HEALTHY LAND)사로부터 수입한 '메노에이스 칼슘'에서 프라스테론이 검출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프라스테론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kg당 3730mg의 프라스테론 성분이 검출됐지만, 국내 수입된 헬시랜드의 다른 건강기능식품 14개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제품의 총 수입량은 37.5kg로 이 중 13kg이 선물용으로 제공됐다. 나머지 24.5kg은 수입 업체에서 보관하던 중 압류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수입업체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