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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카드가맹점 횡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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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인하 등 부당 요구땐
    금융위, 계약서 분석 후 제재
    금융위원회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다는 의심이 들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서를 분석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계약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요청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2월22일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가 중소 가맹점 보호, 대형 가맹점의 횡포 방지인 만큼 이에 맞는 후속조치를 다음달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여전법(18조의3)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의 명칭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직접 따져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기업의 업무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여전법(18조의2)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대항항공이 카드사에 판매하는 항공 마일리지 가격을 종전 1마일리지당 15원 안팎에서 1원 이상 올린 점을 두고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대한항공 사례처럼 어떤 경우가 우월적 지위 사용에 해당하는지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형 가맹점이나 카드 업계 모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 가맹점 관계자는 “거래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데 금융위의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퓰리즘을 의식해 여전법이 잘못 만들어지니 후속조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카드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피해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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