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보유주식 3.64%를 3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17일 명령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 25.64%를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한도(5%)를 초과해 매입한 주식을 5년 이내(2012년 4월26일)에 자발적으로 팔도록 권고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대해 조만간 한도 초과 지분(3.64%)을 에버랜드에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