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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 "전 경영진 배임 혐의없음 처분에 재항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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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는 15일 전 경영진 배임 혐의 고소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검찰이 고소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당사가 항고했으나, 항고결과 동일한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신현정 기자 hj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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